[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에 정신적·정서적 손해를 입은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다만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상대 남성이 해당 관계가 단순한 교제라고 믿었거나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SNS, 통화 내역, 만남의 경위 등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이뤄진 부정행위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대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파탄된 상태였다면,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될까. 위자료 역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외도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기보다 혼인관계가 실제 유지되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상간남소송에서는 단순히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부적절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 및 배우자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확보된 증거와 혼인관계의 경과를 함께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