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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새마을금고 금융사고ㆍ불법대출 이사장들 재심임”

2015-09-18 12:51:0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최근 4년간 억대 불법대출 등 금융사고에 연대책임을 져야 할 새마을금고 이사장 71%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재선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불법대출과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나타난 것이다.

먼저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28개의 금고 중 사고 당시 이사장이 재임 중인 곳은 20개에 달했다. 이는 71%에 이르는 수치다.
또한 불법대출이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연대책임이 있는 이사장 10명 중 9명인 89%가 재신임되고 있었다.

▲자료=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실
▲자료=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불법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4년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28개 금고에서 1951건, 불법대출은 136개 금고에서 527건으로 손실금액은 각각 293억원, 179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 62건, 2013년 574건, 2014년 1071건, 2015년 6월 현재 244건이었다.

불법대출도 2012년 127건, 2013년 162건, 2014년 198건, 2015년6월 195건으로 매년 단한차례도 줄지 않고 금융사고와 불법대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진선미의원
▲진선미의원
진선미 의원은 “특히, 수백 건의 불법대출과 수백억의 금융사고를 낸 이사장들은 금고손실에 대해 금액변상 등 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경징계 수준의 경고 후에 대부분 재선임 된 뒤 결손처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결손처리 금액은 411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금융사고를 낸 이사장이 사고가 수습되기도 전에 재선임 돼 금고를 운영하는 상황이 새마을금고에 불법대출과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법에 정한 연대책임은 물론 일정 규모의 사고발생 금고의 이사장과 임원은 재선임을 제한하도록 해 관리자로의 감독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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