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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오늘 선고

2020-08-12 10:22:35

사진=연합 뉴스 캡쳐
사진=연합 뉴스 캡쳐
[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목포시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의 유무죄 여부를 가를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오늘 판결을 선고한다.

또한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의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지난해 1월까지 본인의 조카,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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