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경인지역본부 조동환 기자] 인천시가 3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용도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천만 원 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 이며,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