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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율 30%서 37%로 확대 휘발유 ℓ당 58.2원 추가인하…"등유는 제외"

2022-06-30 11:35:40

이미지 출처 = 오피넷 캡처
이미지 출처 = 오피넷 캡처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단행된 조치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유업계 담합 조사도 실시한다.

3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법이 허용한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1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적용 중이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유류세를 일반 세율로 조정해 인하 폭을 7%포인트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종전보다 휘발유는 ℓ당 58.2원 더 내려가고 경유는 38.8원, LPG부탄은 12.3원 더 싸진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판자촌과 농어민 등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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