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채용 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1건의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발생헸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6건에 그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관계자는 2014년 22명, 2015년 53명, 2016년 74명으로 총 169명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는 올해에만 1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임용취소는 1건에 그쳤다.
채용비리 유형으로는 시험문제 사전유출 등 불공정 채용과 교원 채용 대가 금품수수 행위 등이 많았다.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서울 S여고 ㅇ교장은 모두 250명이 지원한 교사 채용시험에 자신의 조카가 응시하자, 교장이 직접 면접위원을 맡는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해당 교장은 정직1개월의 징계에 그쳤으며, 임용취소는 없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6년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 등에 지원한 재정보조금은 4조8931억원이었는데, 이는 2014년 4조5424억에 비해 3507억 증가한 액수이며, 2015년 4조7771억원에 비교해서도 116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사립학교 재정보조금은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을 메워줄 목적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이에 김병욱의원은 ‘채용비리가 빚어지면 관련자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 월급 대부분을 정부가 재정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사학에 교사 임용권을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