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장선우 기자] 경기도 의왕시의회 김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최종 의결되면서 지자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에는 개인의 정보나 국가보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박데이터 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사업도 명시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행정서비스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상호 의원은 "조례 제정의 목적이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4차 산업의 시대를 맞이하는 지역정보의 기반구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며 고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 환경 구축과 스마트 시대에 맞는 시민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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