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지희 인턴기자] 오늘 28일 오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7년만의 판결이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다"고 7(합헌)대 2(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오늘 판결에서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은 합헌이라고 했지만 대체복무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국방부, 병무청은 대체복무 선택이 가능하게 병역법을 수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합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법원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이 조항을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효력을 없앨 경우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했다.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김나래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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