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최민영 기자]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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