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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암호화폐(가상통화) 해킹사고 내부자 소행 판단"

2019-03-30 21:32:44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빗썸은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이오스(EOS) 300만개 탈취 사건은 "내부자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9일(금요일) 22시경 비정상적 출금 행위가 발생했음을 인지한후 그날 23시에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빗썸은 "현재 경찰과 관계당국에 신고를 통해 암호화폐 입출금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이번 암호화폐 출금 사고를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자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점검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빗썸은 "최근 전사적인 비용 절감과 전직 지원을 통한 희망퇴직 실시 등 이유로 회사에 불만을 갖거나, 퇴직하면서 한 몫을 노린 일부 직원이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파악되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빗썸측은 "이번 사고에도 불구 회원들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점검 결과 회원들의 자산 유출 등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빗썸측은 "현재 경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피해 규모를 파악 중으로 이를 위해 암호화폐 입출금서비스의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때까지 당분간 거래 서비스 외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전날 143억원 상당의 가상통화(암호화폐)를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오스(EOS) 약 300만개로 현시세 약 143억원 규모이다.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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