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기존 쌀 중심의 농정 전환,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농가 간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법인, 농업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 수령자,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신규신청자격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신설된 ‘소농 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세대원이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소유면적(0.55ha미만) 등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면적 직불금’은 진흥지역 위치, 경작 면적(ha)에 따라 100~205만원 단가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밭으로 구분, 3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신청서 접수 후 농업 경영체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 농업·농촌 공익적 활동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12월 경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잘 숙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읍·면 단위 홍보, 교육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