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고래는 브라이드 고래로 체장 7m, 둘레 2.6m, 무게 2.6톤으로 외형상 작살흔 등 불법 포획된 흔적이나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A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 통보한 후 부안군에 인계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의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며 "혼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를 발견하면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주시고,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선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