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경호 기자] 손해보험협회 차기 전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융위 전직 간부가 2016년 내부 성폭력 사건 당시 부실감사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A 감사담당관은 금융위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승인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졌다.
A 감사담당관은 지난 2016년 행정고시 출신 금융위원회 사무관(5급)이 유관단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 언론에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감사담당관이었던 A 감사담당관은 이 사건에 대해 "업무상 관계가 전혀 아닌 것으로 안다. 둘 다 젊고 미혼이다. 성폭행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말을 했다.
또한, 금융위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아 2차 피해를 키우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여직원이 근무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곳이었고, 5급 사무관의 소속 부서도 해당 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임이 드러나면서 업무상관계가 전혀 없다던 A 감사담당관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사무관(5급) B씨는 올 4월 25일 서울 모처에서 유관단체 직원 C과장과 여직원 D씨를 만났다. 이후 커피숍에서 김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만취한 D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만취한 D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의 사건 은폐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당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여성 직원을 배석시키는 금융권의 구태 접대문화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7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금융위는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등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일부 언론에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혀져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차기 전무 자리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A 전 금융위 감사담당관은 지난해말 임기가 시작된 정지원 손보협회장과 함께 금융위 출신으로 알려져 한동안 뜸했던 '관피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해당 A 전 금융위 감사담당관의 전무 내정설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내부적으로 거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손보협회에 내정됐는지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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