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가 국토 서남권 국민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흑산공항 개항을 대비하고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흑산공항 개항에 대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전라남도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흑산공항까지 포함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로 변경했으며, 재정지원 대상 항공사업자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추가했다.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하지만 현행 조례는 전국 14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소형항공운송자를 미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무안~김포 노선에 신규 취항한 소형항공과 향후 흑산공항을 운항하게 될 소형항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차영수 의원은 “소형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항공업계 활성화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해양국토 가치실현 및 섬 주권 보호를 위한 흑산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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