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목포시의회는 10일 제368회 임시회본회의에서 김귀선 의원(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 대표발의한‘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n번방과 박사방사건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저장·유포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우리지역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디지털성범죄는 복제 및 재유포의 용이성 때문에 피해가 쉽게 확대되는 반면, 그 회복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근거로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귀선 의원은 참 뜻을 대변하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현안 문제 등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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