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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도민제보 받는다"

2022-09-05 17:07:4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최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최종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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