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6일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도와 분쟁조정 신청을 안내하는 소책자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책자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를 시작으로 분쟁조정제도 안내, 분쟁조정 절차 및 신청 대상, 조정신청서 작성법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건축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관리원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과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올해 접수 처리된 대표사건을 정리한 건축분쟁조정사례집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