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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보유세 중과 불합리

2022-12-23 10:30:00

공사 전경 / 사진 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 전경 / 사진 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에 나선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H공사는 23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20년 395억 원에서 2021년 705억 원으로 1.8배 급증했다.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어선 수치다.

2021년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 원이며, 종부세는 385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되었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나갔기 때문이다.

이에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SH공사는 △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 주거복지 기여도 △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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