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신청사 (사진제공 = 해남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해남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오는
2월
6일 마감됨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
기간 동안
3,521건을 접수해
3,259건을 완료하고
262건에 대해 확인서발급 및 기각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법원 등기소에 올해
2월
6까지 등기신청 해야 하고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가 불가능하다
.
해남군에서는 확인서발급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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