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읍 설경 (사진제공 = 화순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화순군
(군수 구복규
)이 오는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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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해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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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에 가입해야한다
.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화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나 온라인
(화순군청 누리집
),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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