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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수요조사 실시"

2023-04-25 17:23:53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진제공 = 정읍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 농업법인, 근로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5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참여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2023년도 시급 9,620원) 이상의 임금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정읍시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 초청자 매칭 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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