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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 체결…"복지혜택 강화"

2023-12-08 09:32:09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 지난 7일 도곡동 소재 군인공제회관에서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사진 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 지난 7일 도곡동 소재 군인공제회관에서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사진 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하나은행 제공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군인공제회(이사장 정재관)와 지난 7일 도곡동 소재 군인공제회관에서 군인공제회 회원(이하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에 협약이 체결돼 있던 금융기관들에 이어 3번째로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복수은행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회원들은 복수은행 선정에 따른 선택의 폭 확대로 복지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퇴직급여대여’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군인공제회 회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 총액의 90%까지 저금리로 간접 대여를 해주는 군인공제회만의 회원 전용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은 장기간 저축시 유리한 ‘회원퇴직급여’의 해약 없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별도의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타행에서 이미 ‘퇴직급여대여’를 이용 중인 회원들도 대환을 통해 거래은행 변경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시스템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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