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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오류 지적'에 2심 재판부, 일부 수정

2024-06-18 09:41:3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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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지난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를 열고 SK C&C 주식 가치 산정 관련 '치명적 오류' 주장한 가운데, 2심 법원이 판결문에서 해당 오류를 수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한 '치명적인 오류'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어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하고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지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 기여도를 판단한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1998년 이전 시기는 최종현 선대회장에 의해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후의 시기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성장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두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최 회장에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며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결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근거가 된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보면 당초 12.5배로 계산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라는 '치명적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의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 17일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 축소에 대한 '치명적 오류'에 대해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최 회장 측은 "수치만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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