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빅데이터뉴스 박정배 기자] 정선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기존 가장 어린 자녀가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를 추가하면서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28일 기준, 정선군에 거주하는 177세대의 두 자녀 이상 및 국가보훈대상 가구가 감면 신청하였다.
대상 군민들은 매월 최대 5,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선군은 매년 10,620천원의 수도사용료를 지원한다.
감면 신청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군은 올해 1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추진했으며, 3월 20일 해당 조례가 정선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돼 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선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감면 적용 군민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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