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규모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1세트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
김포시청
[빅데이터뉴스 박정배 기자] 김포시는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사전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시행)으로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25.6.30.까지 부착해야 한다. 본 사업은 환경부 주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김포시는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영세한 사업장에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약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62개소의 사업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올해와는 달리 가용예산 대비 많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당 해당 방지시설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기본 1세트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하여야 한다.
단,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로 측정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12월2일 공고문을 확인 후, 12월9일부터 12월27일까지 사업 수탁기관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이메일로 접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본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관내 모든 사업장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원사업과 별개로 설치대상 사업장은 사업주의 책임하에 부착 의무기한 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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