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빅데이터뉴스 박정배 기자] 제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2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에도 20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창고·축사 등) 지붕 철거·처리 3개 분야로 나눠 (비)주택 48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지붕철거 사업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가구는 1,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일반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비주택 지붕 철거 사업인 경우는 1동당 철거 면적을 200㎡ 이하로 한정해 지원금을 다수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비주택 철거 지원 대상에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추가됐으며,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일반가구 지원금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입찰·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이 모두 확대된 만큼 석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꼭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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