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시공한 '아산자이 그랜드파크'와 관련된 분양 사기 의혹이 지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계약자 및 분양자들에게 '전매'를 통해 절대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상황. 아울러 공식 분양 조건도 현장에서 왜곡되는 것은 다반사다. 특히 과거 사기분양이 판을 치던 시절 '바람잡이'까지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향후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아산자이 그랜드파크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매 사기 피해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란 분양권을 최초 당첨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행위다. 따라서 전매는 일부 지역에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 암암리에 성행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 분양계약자'울며 겨자 먹기' 위약금 지불, 계약해지
실제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를 계약한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월 분양 팀장이 잔금대출 80% 가능하다. 금리가 2.5%포인트(p) 내려간다고 설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분양팀장 설명을 듣고 일어서는 A씨에게 분양 팀장은 "특별히 30층 아파트를 20층 대 금액과 똑같이 주겠다"고 현장에서 계약조건을 허위로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
이에 A씨는 "계약금이 부족하니 다음에 오겠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보냈지만, 분양 직원은 "부족한 계약금을 빌려주겠다"며 "잔금을 치르지 못해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해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결국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과정에서 분양 상담사도 자신도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불안해하는 A씨를 안심시켰다.
지난 3월 해당 아파트를 계약한 B씨도 마찬가지다. 대출은 80%에 금리 2%대 조건이다. 잔금을 치르더라도 분양권을 팔면 된다며 전매를 약속했다. 호실도 몇 개 남지 않았다며 계약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아울러 B씨가 계약서를 쓰고 있을 당시 뒤에서 또 다른 손님이 나타나 집을 구경하고 계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분양 팀장도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를 2채, 분양 본부장은 1채를 분양 받았다고 말에 B씨는 분양계약서 외 금전소비대차(차용증)에도 서명했다.
계약 후에 냉혹한 현실은 계약자들을 궁지로 내몰기도 했다. A씨의 경우 30층 아파트 분양 가격을 그대로 떠안은 것을 알게됐으며, 불과 주변 사람이 분양사무소에서 '바람잡이' 알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는 사기 당했다는 생각을 했지만, 10% 계약금 포기라는 손해를 안고 계약을 취소했다.
또 다른 한 계약자는 "실거주를 위해 찾아갔고, 단순히 분양팀장이 두드리는 계산기를 통해 금리와 대출 한도만을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계약을 했다"며 "그때는 해지할 생각이 없었기에 사인했다. 계약해지를 위해 결국 소송까지 갔으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계약금 10%를 내고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답해 했다.
B씨는 미분양 호실이 많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B씨는 "인근 부동산을 방문해서 계약한 아파트가 주변 시세 대비 너무 높고, 전매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손님인척 했던 사람들도 결국 바람잡이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것도 깨닫게 돼 더이상 대출을 진행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계약금을 잃어버릴 수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 현장에서 왜곡된 분양 조건, 분양 계약자 '곡소리'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에 들어서는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다. 지하 4층~지상 37층으로 6개동, 전용면적 74~149㎡, 공동주택 총 15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아산자이 그랜드파크는 계약금을 500만원 정액으로 정하고 중도금 무이자까지 적용해 입주 시까지 자금 부담이 적은 편으로 홍보되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계약금은 최소 1000만원, 중도금 부분에서도 무이자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계약당시 분양 조건이 왜곡된 것. 그나마 아산자이그랜드파크는 현재 전매 제한이 해제된 상황이다.
하지만 분양계약 당시 "전매해 주겠다"는 의미를 법적 측면에서 그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단순히 '도의'적인 차원에서 '전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정도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실제 전매해주지 못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계약 당시 이를 약속한다는 것. 바람잡이 등을 이용한 계약유도 등은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사기분양에 해당될 수 있다.
이재호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대출과 금리 산정에 있어 권한이 없다"며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의 근거없는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는 이러한 기망행위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민법상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도 피해자들이 언급한 '중도금 80% 대출' '2대 금리'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한적인 상품"이라며 "이를 확실히 가능한 조건으로 설명하는 것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전매제한은 관할 지자체 조례나, 공공택지 규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시 설명받은 내용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전화 녹음 파일 및 이를 근거로 한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상담내용, SNS에 대행사 직원들이 올린 게시글과 이들이 자필로 적어준 메모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의사를 분양대행사에게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시행사 하이스용화공원주식회사 관계자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해 답변을 등 못했다.
-본지에서는 아산자이 그랜드파크 2탄을 통해 사기 분양 조건과 대한 피해 사례 등을 집중 취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