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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0년 사법 리스크' 끝…'삼성 합병' 대법원도 '무죄'

2025-07-17 14:23:56

대법, 1·2심 '무죄' 확정…검찰 상고 '기각'
최지성·장충기 등 미전실 임원도 전부 무죄
'국정농단' 첫 피의자 소환 후 8년 7개월 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는 모습.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는 모습.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성상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발목을 붙든 사법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 났다.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선고 기일을 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이 1·2심 판결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옛 미전실 고위 임원들을 기소하며 19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산정하고 합병 작업을 추진했다는 게 핵심이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200개가 넘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되자 2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추가해 23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로 처음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2017년 1월이다. 국회가 2016년 말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직후였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해 줄 것을 청탁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명 '삼성 뇌물'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징역 5년의 실형을, 2심 법원은 이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판단한 뇌물 액수가 너무 적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 보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두 차례 구속 수감과 가석방을 반복하며 총 547일 동안 옥살이를 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무죄를 확정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은 삼성 뇌물 사건의 본류에 해당한다. 참여연대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7월과 11월 각각 삼성바이오로직스(합병 전 제일모직 자회사) 분식회계 혐의로 이 회장 측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뇌물 사건이 이재용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에 오고 간 청탁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 사건은 합병 자체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를 가린 재판이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금품·현물은 뇌물로 인정됐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용 회장이 국정농단 특검팀에 의해 피의자로 소환된 지 8년 7개월 만이다.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ssy@thebigdata.co.kr, showing19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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