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빅데이터뉴스 성상영 기자] 대법원이 1조3800억원 규모 재산 분할을 결정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showing19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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