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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 선임 의결권 미행사” 결정

2026-03-20 13:51:11

수탁자책임 전문위, 19일 고려아연 등 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 심의
최윤범 회장에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 있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 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 고려아연
[빅데이터뉴스 채명석 기자]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에게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고 재선임에 사실상 반대한 셈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제5회 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을 비롯해 HS효성첨단소재, LG전자, 포스코퓨처엠, 네이버 등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중 고려아연의 이달 24일 주주총회 안건 중 최윤범 사내이사 선임, 황덕남 사외이사, 박병욱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는 의결권 ‘미행사’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 선임에 관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표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결국 국민연금이 최 회장의 재선임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는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이들 의결권 ‘미행사’, ‘반대’ 대상자들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책위는 또 월터 필드 맥랠런·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로 받은 의결권을 2분의 1씩 나눠서 행사하기로 했다.
영풍과 그 계열사 와이피씨(YPC), MBK파트너스 측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제안한 최연석, 최병일, 이선숙 이사와 크루서블 JV(조인트 벤처)가 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이사에 절반씩 표를 분배한 것이다.

이 밖에 수책위는 고려아연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등 다른 안건에는 모두 찬성을 결정했다.

채명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cm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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