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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신사, 6만원 상품 2200원 판매 뒤 일방적 구매 취소...소비자들 "기만행위" 반발

2026-04-20 15:01:44

정상가 6만원대 상품 96% 할인 판매 후 일방 취소

무신사 상품 구매 내역. [사진=독자제공]
무신사 상품 구매 내역. [사진=독자제공]
[빅데이터뉴스 유명환 기자]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가격 오류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일괄 취소를 통보하면서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정상가 6만원대 상품을 2200원에 판매한 뒤 출고 직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10% 할인 쿠폰으로 보상하겠다는 무신사의 대응에 소비자들은 "기업의 실수를 왜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느냐"며 분노하고 있다.

20일 소비자 제보에 따르면 무신사는 전날 '그루브스텝' 브랜드의 '미니스트릿 레터링 오버핏 라운드 반팔 티셔츠 S0214' 상품을 2200원에 판매했다. 해당 상품의 정상 판매가는 5만9800원으로 96% 이상 할인된 가격이었다. 무신사는 이날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판매가가 잘못 등록된 문제로 미출고 상태로 오늘 중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무신사는 취소 통보 메시지에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원하실 경우 재구매를 부탁드린다"며 "사용하신 쿠폰은 환불 완료 후 자동으로 복구된다"고 안내했다. 보상책으로는 "불편 드려 죄송한 마음을 담아 '그루브스텝 10% 할인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무신사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만원대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의 실질 혜택은 6000원 수준에 불과해 이미 결제까지 완료한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한 보상이라는 지적이다. 한 소비자는 "정상 결제를 마쳤는데 기업 실수라며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6000원짜리 쿠폰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주문 건은 '결제 완료' 상태로 출고 예정일까지 안내된 상황이었다. 주문 상세 내역에는 '04.20(월) 이내 출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어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배송을 기대하고 있었다. 일부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여러 컬러로 구매하기도 했다. 블랙과 크림베이지, 화이트 등 3개 색상을 각각 구매해 총 6600원을 결제한 소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격 오류를 이유로 한 일방적 계약 취소가 정당한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제를 완료한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에서는 가격 오류가 명백하고 소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가격이 '명백한 오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무신사는 다양한 할인 행사와 쿠폰 적용을 통해 파격적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가 행사나 한정 판매 등을 통해 9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상품이 판매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들이 2200원이라는 가격을 '오류'라고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비자들은 무신사 측에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기업이 가격을 잘못 등록한 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책임인데 왜 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며 "결제가 완료된 계약을 기업 편의대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대형 플랫폼이 이런 식으로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면 앞으로 누가 무신사에서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과거에도 유사한 가격 오류 사태에서 기업이 계약을 이행한 사례가 있다. 일부 기업은 내부 실수로 발생한 손실을 감수하고 주문을 정상 배송해 오히려 소비자 신뢰를 높인 경우도 있었다. 반면 무신사의 이번 대응은 기업 실수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자단체들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가격 오류라 하더라도 결제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 취소는 신중해야 한다"며 "최소한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만원대 상품에 10% 쿠폰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신사는 보다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도 무신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무신사 가격오류', '무신사 일방취소'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판매가가 잘못 등록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점검해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 이행 여부나 추가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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