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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동양생명 주식교환 신고서 정정 요구

2026-05-28 08:55:24

"가격 산정 기준 불분명"…8월 완전 자회사 편입 일정 차질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빅데이터뉴스 유명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의 증권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며 효력을 정지시켰다.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이 주식 교환 비율 산정 과정에서 동양생명의 기업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오는 8월 완전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하려던 우리금융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효력을 정지했다.
정정 요구의 핵심은 가격 산정 근거 부족이다. △중요 사항에 대한 내용 기재가 불분명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개월 안에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획이 자동 철회된다. 우리금융은 향후 3개월 안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이 요구한 보완 사항도 구체적이다. △가격 산정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 △양측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식 교환의 근거 명확히 제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 매입·소각에 따른 주가 부양 의혹도 점검 대상이다. 우리금융이 주식 교환 산정 기준 기간에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가를 부양하면서 동양생명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교환 비율이 책정되지 않았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본격 반발에 나섰다.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우리금융과 동양생명 간 주식 교환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동양생명의 기업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대응도 동시에 준비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우리금융이 주식 교환을 위해 추진 중인 신주 발행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동시에 금감원에 관련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도 민원을 접수한 뒤 정밀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민원을 접수한 뒤 이들의 주장이 합당한지 살핀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정정 요구는 그 점검 결과가 일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주식 교환은 우리금융의 비은행 강화 전략의 핵심이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지분율은 75.34%다. 주식 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이며 교환 가액은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정해졌다.

신주 발행 규모도 명확히 산정됐다. 우리금융이 새로 발행하는 신주는 총 869만6875주로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 주식 7억2780만6728주의 1.19% 수준이다.

당초 일정은 8월 11일 완료가 목표였다. 우리금융은 △7월 24일 이사회 △동양생명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8월 11일 주식 교환을 마칠 계획이었다.

이번 정정 요구로 임종룡 회장 체제의 비은행 다각화 전략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에 이은 완전 자회사 편입은 우리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유한 보험 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 작업"이라며 "교환 비율 재산정 여부와 동양생명 소액주주의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8월 일정뿐 아니라 향후 보험 부문 시너지 본격화 시점도 함께 늦춰질 수 있어 우리금융이 신속한 보완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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