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창배(왼쪽부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김경남 KB금융그룹 ESG상생본부 전무, 유송화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본부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금융그룹]
[빅데이터뉴스 유명환 기자] KB금융그룹은 최근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심리·경제·법률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정서적·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과 피해자 지원제도 운영을 총괄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 대상 신용·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주요 계열사 영업점과 누리소통망(SNS) 채널로 예방 콘텐츠를 전파하고,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재원을 전액 지원한다.
통합 지원 서비스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용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와 일대일 유선 상담으로 채무조정·복지제도 등 맞춤형 안내를 무료로 받는다.
대면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울 등 전국 6개 거점에 있는 KB희망금융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상담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이 확인된 피해자는 한국이에이피(EAP)협회를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맞춤형 전문 심리상담을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