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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탕감, 채무 많다고 결정되는 것 아냐... 정확한 기준을 따져야

2026-09-16 15:54:06

사진=법무버인 동승,  황성필 변호사
사진=법무버인 동승, 황성필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고,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실제로 얼마를 갚고 나머지 채무가 얼마나 정리되는지다. 하지만 탕감되는 채무의 범위는 전체 채무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금이 산정된다.
특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도 변제계획에 반영된다.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재산 규모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금액을 탕감받거나 반대로 적은 금액의 채무라고 해서 탕감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변제 가능한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승 관계자는 "개인회생의 변제금과 면책 범위는 단순히 채무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 소득과 보유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 변제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자신의 채무가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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