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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계약취소,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전략은

2026-10-22 09:00:02

사진=하재섭 변호사
사진=하재섭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자금 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길거리 홍보 부스나 무작위 전화 권유·홍보관 유인 등을 통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대금 미지급 또는 시세 하락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 실제 관련 방식으로 부동산 청약을 한 이후 계약을 되돌리고자 하는 수분양자들이 많다.

약정 당시에는 분양대행사의 화려한 언변 및 계약금 분납 약속에 현혹되어 분양 약정서를 작성한 뒤 뒤늦게 후회하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약정의 체결 경위에 따라서는 시행사로부터 잔금·중도금에 대한 독촉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분양자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하는데,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법리가 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다.
본 법률 규정에서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약정을 체결한 지 14일 안에 서면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약정에 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환불을 요구해도 분양사 측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적법한 청약철회를 요구해도 "부동산 분양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대응을 펼치는 경우도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약정서상에 환불과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만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그렇지 않기에, 환불 대응을 펼치는 수분양자라면 상대방의 주장에 수긍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소제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대법원은 방문판매법의 적용 범위를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과 같은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 분양권의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길거리 설문조사, 사은품 증정 또는 무료 관람 등을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스팸 형식의 전화·문자를 통해 홍보관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해 약정을 체결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행위 및 전화권유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런 규정들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포기'나 '청약철회 불가'와 같은 특약 사안들은 일체 무효가 되어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다.

실제 방판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경위에 대해 수분양자가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런 소명을 위해서는 분양상담사와의 통화 녹취 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약서 수령 일자 등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하여 사건의 경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대방에게 철회에 대한 의사를 신속하게 도달시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달은 단순히 구두나 전화로 취소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면 즉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명확한 도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증명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가 계약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법원에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탁 계좌 정산금 채권 및 법인 예금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의 자산을 동결시켜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일련의 대응은 일반 수분양자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소송의 상대방인 분양자들은 상대방이 단순 내방 고객임을 주장하는 식으로, 방문판매법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기에 유인 경위의 입증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필요하다. 관련 소명이 어려운 경우라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사기죄 형사고소, 착오·사기 취소 법리를 통한 민사적인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응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갈 것을 권장한다.

글 : 하재섭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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