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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장연주 의원 조례안 발의

“광주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9-05-08 17:24:12

광주광역시의회 장연주의원/사진=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장연주의원/사진=시의회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시 교육감이 광주 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조례 제정안이 오늘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연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오늘 열린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광주 학생에게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시책을 교육감이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토록 하는 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설명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광주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노동인권관련 선택교과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해 직무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학생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의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미래의 노동자로 자라날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고 정당한 권익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주장해온 노동인권 관련 단체들이 줄곧 제정을 요구해온 조례로 5월 17일에 열리는 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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