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의원들은 “복지위 위원들은 긴 고심 끝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결단의 일환으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심의, 의결했다”며 “그런데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 소위로 회부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등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더 이상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혹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담뱃갑의 흡연경고그림 도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법사위의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