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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회법 중재안…대통령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날릴 것인가”

2015-06-16 10:42:20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협의를 통해 위헌성을 없앴다’라는 말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부 수정돼 정부로 이송됐다. 청와대가 국회의장의 중재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대통령은 (중재를 이끌어낸) 국회의장과 (중재안에 합의한) 여당 원내대표를 날릴 것인가?”라며 청와대의 반응을 궁금해 했다.
▲청와대법무비서관을역임한판사출신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
▲청와대법무비서관을역임한판사출신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행사를 시사했다.

개정 국회법 제98조의2 3항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ㆍ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바꿨다.

이후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됐고,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설득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 강제성을 줄여 위헌성을 없앴다는 중재안을 마련해 15일 정부로 보냈다.
이와 관련,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청와대에 송부된 국회법 개정안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궁금해 했다.

박 의원은 “참모들은 철저하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고할 것이다. 국민에 의해 뽑힌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 여기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종종 다수의 참모들은 그들의 허망한 조언들이 그들의 리더 한마디에 한없이 못 미치는 걸 깨닫게 되면서 누가 리더인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 때의 경험이니 지금과 다를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협의를 통해 위헌성을 없앴다’라는 말은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대통령은 (중재를 이끌어낸 정의화) 국회의장과 (중재안에 합의한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를 날릴 것인가?”라고 청와대의 반응에 주목했다.

▲판사출신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16일페이스북에올린글
▲판사출신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16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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