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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원세훈 유죄ㆍ무죄 판단 미룬 대법원 판결은 책임 회피”

2015-07-16 17:15:5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상식에 기초한 판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인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환송한 것은 재판부의 책임회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사진=페북)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사진=페북)


그러면서 “더구나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국민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 댓글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고 혹평했다.

유 대변인은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재판부가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OO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텍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트위터 계정 추론의 기초가 되는 핵심증거인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은혜 대변인은 “상식에 기초한 판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인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며 “국민은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 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했다. 통상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할 경우 유죄 또는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려 보내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예 유죄와 무죄에 대한 판단을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맡겼다.
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과 증명 여하에 따라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대법원)으로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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