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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법원, 원세훈 판결…국민 법감정과 상식 외면한 봐주기”

2015-07-16 20:45:1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정의당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정의당문정은대변인(사진=페이스북)
▲정의당문정은대변인(사진=페이스북)
문정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금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유무죄의 판단은 없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더욱이 최근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불인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대법원이 비록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오늘 판결로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에서 상식과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 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OO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텍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트위터 공작’의 트위터 계정 추론의 기초가 되는 핵심증거인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대법원도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인터넷 게시글, 댓글 및 찬반 클릭 행위 등에 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트윗글 및 리트윗글 부분과 포괄일죄 및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했다. 통상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할 경우 유죄 또는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려 보내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예 유죄와 무죄에 대한 판단을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맡겼다.
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과 증명 여하에 따라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대법원)으로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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