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6일 물놀이형 유기시설(워터파크)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곳에 위생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최근 워터파크 또는 수영장 이용 소비자들이 눈병, 피부병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어 시설 내 수질관리가 문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하지만 안전ㆍ위생기준의 준수의무 내용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오염물질에 관한 수질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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