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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ㆍ박지원 “군사법원 폐지론…합창의장은 아무도 심판관 없어”

2015-09-21 18:59:04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군사법원 폐지론을 지적했다.

이춘석ㆍ박지원 “군사법원 폐지론…합창의장은 아무도 심판관 없어”
지난 4월 국방부가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군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심판관,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심판관은 군 지휘관이 재판을 맡는 제도다. 이춘석 의원은 군대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을 경우, 군사법원법 상 심판관은 상급자가 돼야 하는데, 합참의장은 계급상 아무도 심판관을 맡을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군사법원법 제28조(재판관의 계급) 제1항을 보면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춘석 의원은 또 “군사법원의 사건 85%가 일반 형법상 형사범이므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 법원에서 다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이 “현역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 비리가 있을 때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현역 신분이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런데 군사법원법 제28조에 보면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 재판관으로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민구 장관은 “과거에 대장 한 분이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은 적이 있었는데, 총장(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이나 의장(합참의장)들은 4명인데, 그 중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관할권 지휘관에 의거해서 감경권이 무차별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전해철 의원께서 말씀했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군사법원 판결 받은 사람들 중 89명이 형 감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가 ‘성실한 군 복무를 했다’는 것이 82%”라며 “대통령은 사면권은 있어도 감경권은 없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고, 한민구 장관은 “그것은 군사법원의 기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그러니까 군사법원 폐지론까지 나오는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참모총장, 합참의장도 재판관 관할권이 힘들고, 감경도 초법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군내 일반범죄는 민간에서 처리하고, 군 특수사건만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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