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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데이터 경쟁 위반 조사 추진 VS 한국, 비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

2016-01-19 13:48:00

EU, 빅데이터 경쟁 위반 조사 추진 VS 한국, 비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
유럽연합(EU)이 거대 인터넷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경쟁 위반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4월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등 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빅데이터' 분야가 포함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은 "대형 인터넷 기업의 정보 수집이 경쟁 제한성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빅데이터 사용이 그 혜택보다 경쟁을 해친다면 우리가 개입할 것"이라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디지털 라이프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17일(현지시간) EU 전문매체 EU옵서버가 전했다.
특히 대형 인터넷 기업의 정보 수집이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경우, 시장에서 경쟁자를 축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U의 개인정보 보호 개혁 방안은 엄격한 기준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거대 온라인 기업과 대기업들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 사전동의 획득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이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도 보장된다.
이런상황에서 18일 금융위은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식별정보가 재식별될 경우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법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는 엄격한데 온라인 분야에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등의 사업을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보호는 확실하게 하되, 개인인줄 모르는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익명화가 가능한 기술적으로 조치된 정보에 대해서는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자기의 정보가 비식별화됐지만 이용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거부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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