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비탈길 차량 주·정차 시 운전자의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비탈길 주·정차 차량에 대해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 스스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현재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비탈길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밑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 되면, 비탈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끄럼 방지조치가 생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