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유족연금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최 의원의 개정안은 유족연금액 산정 시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60%의 지급률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도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 지급률을 기본연금액에 곱하여 유족연금을 산정한다. 또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등 둘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중복지급률로 적용해 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단위로 되어있어 1개월 차이로 지급률이 10%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낮은 수준의 30% 중복지급률은 중복급여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유족연금의 지급률 문제로 인해 연금액이 적어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유족연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연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