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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인사이드] 모두가 축하하고 축하받아야할 임신! 그러나 현실은?

2018-11-08 13:47:38

[빅데이터뉴스] 임신을 하게되면 직장인 산모는 기쁨과 더불어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월차/휴가로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임신 후 수많은 산부인과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해결해줄 제도인 ‘태아검진휴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알아두면 유용한 Tip이다.

직장인 산모대상 태아검진휴가 허용 횟수
직장인 산모대상 태아검진휴가 허용 횟수


[직장인 산모대상 ‘태아검진휴가’ 네이버 및 실무노동용어사전 인용]

태아의 검진시간의 허용이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산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을 받음으로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 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은 위 행정관청이 위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로 건강진단을 요구한 경우 임신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허용된다. 임신한 근로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로 청구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 따라서 허용된 건강진단시간은 실근로시간과 다름없이 모든 급여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대해 아무런 벌칙이나 시정규정이 없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기준은 임신 7월(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8월(29주)에서 9월(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10월(37주) 이후에는 매 1주에 1회이다.

쉽게 말하면, 직장인(5인이상 사업장) 임산부가 태아검진 받으러 병원가는 시간은 급여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말이다.

주수에 따라 유급 검진 횟수는 법적으로 공지된 사항이다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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