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집합금지(2개 유형) ▲영업제한(1개 유형) ▲일반 업종(4개 유형) 등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간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경영위기’와 ‘매출감소’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경영위기 업종은 2020년 매출 감소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인 곳으로, 국세청 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한 10대 분야 112개 세부 업종이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이나 영화관 운영업 등에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예식장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60% 미만인 업종에는 250만 원,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업종에는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