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친절한 벗으로서 전국 자치경찰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단순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뛰어넘어 지역주민 등 모든 공동체가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 소중한 기회”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가 온전히 자리잡는 그날까지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청장은 “위원회 출범을 통해 전남도민과 동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만형 위원장과 모든 위원들께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한종 의장은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도의회에서도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 달여의 시범운영 기간을 잘 활용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도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2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사무국장) 선정 및 임용권 등 한시적 위임사항을 심의·의결하고, 6월 30일까지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 후 7월 1일 전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