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된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2주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주점, 클럽·나이트,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 등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이 가속화 되면서 9월말에는 도민 80%이상 1차 접종을 내다본다”며 “한 사람의 빠짐없는 적극적인 예방 접종과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등 철저한 방역 실천이 코로나19 극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