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 차랑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한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 의원(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이 현재 관내는 즉시 콜, 관외는 1일 전 예약 콜로 배차되고 있으나 관외도 즉시 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했으며,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바우처 택시) 운행 시에도 예산지원 근거와 사업구역 범위 등을 함께 규정했다.
전경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개정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이번에 전국 도 단위 최초로 우리 전남에서 시범 도입되는 바우처 택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비휠체어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즉시 콜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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